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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및 F1 비자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g**qhrgotj**** 공감0
조회4,106 작성일5/22/2023 11:58:19 AM
안녕하세요 현재 j1 신분으로 인턴 생활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j1 인턴 비자가 만료 예정이고, 내년 8월 대학원 진학을 생각해두고 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E2 비자를 지원해준다고 하여 E2와 F1 비자 관련하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 J1에서 F1 비자로 바로 변경한다고 할 시, 대학원의 학기가 내년 8월에 시작이고 결과가 2월쯤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저는 1월 ~ 8월까지 미국 체류시에 비자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합격 여부도 2월에 나와서 대학원의 합격 통지 없이 f1 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E2 신분으로도 대학원을 다닐 수 있나요?

3. 만약 E2 신분으로 회사와 대학원을 병행할 시 (part time) 불법이 되는 건가요?

4. 다른 방법으로는 우선 E2를 받고 추후 대학원을 진학할 시 F1 비자로 변경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변호사님들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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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23/2023 9:15:53 AM

1. 30일간의 grace period가 만료되기전 i-20를 받는다면 접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합격통지도 없이 f1 비자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2. E2 신분을 유지하면서 '추가로'(part time or full time)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3. E2 조건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대학원 다니시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허용되는 활동 중 하나입니다. 

4. E2 변경 후 재차 F1으로 변경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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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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