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자녀초청은 자녀가 만 21세가 되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 서류 그리고 '재정보증' 서류 등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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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초청은 자녀가 만 21세가 되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 서류 그리고 '재정보증' 서류 등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가족이민 신청 +1
영주권신청 가능여부 +2
재입국허가서 지문 +1
재입국허가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