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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가족이민

지역ETC 아이디n****u**** 공감0
조회4,017 작성일5/23/2023 7:18:37 PM
인녕하세요.
가족이민3순위,오래전 I-797C를 받은 후 최근에 Notice of Immigrant Visa Case Creation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1.“Visa Application ,fee ..하기전에 성인자녀 동반 가능 여부를 알려면 어떻게 확인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건 최근에 전달 받은 case 번호가 기재된 Notice와 I-797C 정보만 있습니다. -
2.해외 거주 국가의 미대사관에 이 notice를 갖고 방문 문의를 하면 성인 자녀 동반 여부를 알려 주나요?
3.미국 현지 이민 전문 변호사님께 의뢰를 하면 최근 받은 위의 Notice 우편만으로도 확인 가능한가요?

처음 신청할 당시엔 미성년자였고 지금은 성인이 (20대 중,후반)된 자녀들이 있는데 가족이 모두 함께 동반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선 확인후 수속을 진행하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동반이 안된다면 수속 중지 여부도 고려해 봐야 하는 상황임)
도움 말씀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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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24/2023 9:22:51 AM

1. 아동신분보호법(CSPA)의 적용을 받아 성인자녀가 동반이 가능한지 여부는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살펴 CSPA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2. 방문 문의에 답을 해 줄지는 영사관 직원의 재량으로 보입니다. 

3. 이민전문 변호사에게 지금까지의 통지 및 관련 정보를 모두 알려주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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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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