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어렸을적 미국에 와서 영주권자로 살다가 성인이 되서 귀화한 케이스라 시민권 증서(certificate of citizenship)가 있고 여권은 신청해서 아직 기다리는 중에 있는데, 이런경우 제 남편의 시민권자 증명을 위한 서류로 여권없이 시민권 증서만 제출해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여권사본도 꼭 필요한가요? 여기저기 다 찾아봐도 말이 다 틀리고 정확하지가 않아 답답하네요. 답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