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증은 한달 이내에 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접수증이 있으시면 최소 1년 동안은 스탬프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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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증은 한달 이내에 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접수증이 있으시면 최소 1년 동안은 스탬프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