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갱신 접수 후 '접수증'이 구카드와 함께 14세 이후 1년간 유효한 영주권 역할을 하게 되므로, 새 영주권 카드를 손에 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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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갱신 접수 후 '접수증'이 구카드와 함께 14세 이후 1년간 유효한 영주권 역할을 하게 되므로, 새 영주권 카드를 손에 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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