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만약 영주권자로 미혼 자녀를 초청 했는데(2순위), 초청인이 시민권을 받기 전에 피초청자인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초청 서류가 '죽게 됩니다."
2. 시민권자는 미혼(2순위)/기혼(3순위) 자녀 모두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초청인이 영주권자일 때 미혼 자녀를 초청 해 놓았는데, 그 후 초청인이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그리고 시민권을 취득 한 후에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2순위에서 3순위로 물러 나지만 초청 서류른 계속 살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