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5/18 지문 리스케쥴링을 요청하였고, 그것에 대한 노티스를 기다리고 있던 중 저런 메일을 받았습니다. 지문 통지서는 2월에 받은 것 외에 없는데요… 2월에 받은 것 갖고 워크인을 해도 될까요? 이번 리스케쥴 신청시 미국에 입국이 가능하니 지문찍으러 갈 수 있다도 했고요~ 사정을 밝히라고 하셨는데…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하는 걸까요ㅠㅠ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답변일5/25/2023 10:25:45 AM
지문통보 2월에 받으신 것으로도 walk-in이 가능합니다. 사정은 지문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