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2/2018 7:05:16 AM 안녕하세요영주권자는 배심원 참석을 할수 없으므로, 오히려 하시는 것이 후에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