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 신청시 부모님중 한분이 호주 영주권을 소지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저만 중학교때 혼자와서 시민권을 취득한 저 같은 경우는 F4 비자 발급이 안되나요?
병무청에 제 병적증명서 확인한 결과 국적상실로 되어있다 합니다
그리고 병역기피자 목록에 제 이름은 없다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더욱 자세한건 출입국사무소에 문의 해보라 하네요.
혹시 자세히 아시는분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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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yourdau**** 님 답변
답변일2/20/2018 12:51:43 PM
제 생각엔 국적상실을 통해 군복무를 면제받고 다시 한국에 일하러 오는 경우에 대해선 아마도 비자가 발급이 안 될 것 같네요. 병역기피자는 아니므로 단기 방문만 허용할 것 같네요. F-4비자에 대해선 영사관에 가셔서 여쭤 보시는게 맞을 것 같네요. 그리고 현재 국적상실이 되었다 하더라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예외없이 F-4비자 발급은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중입니다. 서둘러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c**pp**** 님 답변
답변일2/20/2018 1:14:59 PM
답변 감사합니다.
i**ne100**** 님 답변
답변일2/22/2018 9:38:23 PM
2018년 5월1일 이전에 병역의무 하지않고 국적상실된 남자에 대해서는 F4비자가 발급됩니다. 단,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상실했는지 여부를 확인후 발급합니다. 2018년 5월1일이후 국적상실자는 무조건 41세까지 F4비자 발급이 안됩니다. 즉, 41세까지 한국에서는 취업할동을 할수없습니다. 그러나 취업목적이 아닌 관광등으로 한국을 방문하는것은 가능합니다. 도움되었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