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을 받았다고 하여 영주권, 시민권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5월에 eb3 취업영주권을 받고 10개월 가량을 일한 후 회사 사정이 안좋아져 며칠전 layoff 가 되었습니다. 회사는 2달후에 다시 불러줄수도 있고 아직 확신할수 없는 상황이라 합니다.
제가 nys에 unemployment benefit 을 신청하여 해택을 받게되면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 혹은 영주권을 유지하며 지내는 기간에,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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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을 받았다고 하여 영주권, 시민권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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