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30/2018 10:13:21 AM 안녕하세요재입국 허가서 없이, 해외에 1년이상 체류를 하셨다면,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므로, 입국심사를 대비하셔서, 배우자분의 병환 기록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또한 시민권 신청시에도, 1년 이상 해외에 장기체류하신 기록으로 인하여서, 미국 입국날짜부터 다시 5년을 요구할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