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7/2018 10:03:04 AM 안녕하세요1) 4년 9개월 되는 순간부터 시넝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2 & 3) N-400 양식을 이용하시며, 다음 이민국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https://www.uscis.gov/n-400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