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 9월말이면 저희 부모님이 영주권 받은지 딱 20년이 됩니다 그래서 영주권 갱신을 해야하는데요.(10년 되었을때 또 갱신 했읍) 내년 9월인 1년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1년전에 시민권 신청을 해도 문제 없나요? 한국말로 통역관을 모시고 20문제만 시험치는것으로 하려 합니다.
질문 요점은 2020년 9월말이 되어야 영주권 받은지 20년이 되는데 영주권 받은지 19년이 되어서 . 영주권을 갱신 신청안하고 바로 시민권 신청들어가도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2019년 9월에 갱신 신청안하고 20항만 시험볼수있는 시민권 신청을 하면 어떨까 하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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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답변일3/16/2018 4:11:48 PM
시민권을 취득하는 목적 한도 내에서 볼 때 영주권 카드를 갱신하지 않으서도 되십니다. 즉 만기가 된 영주권을 지참하고 있으셔도 시민권 받는데는 지장이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