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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자녀(만18세 미만)의 이름 변경 후 미국 여권 신청

지역Georgia 아이디p**0414**** 공감0
조회1,725 작성일3/13/2018 4:07:14 PM
안녕하세요
최근 제가 시민권 취득으로 딸아이(만 17세)의 신분도 시민권자로 자동 취득 하게 되었는데요..
딸아이가 이름을 바꾸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지식이 맞는지 도움 부탁 드립니다.

1. 법원에서 딸아이 이름을 바꾸고난 뒤에
2. 딸아이 미국 여권 신청 시
- 제 시민권 증서, 법원 판결문(이름 변경), 기존 이름의 영주권과 가족 증명서

이렇게 진행 하면 되는지요?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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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4/2018 7:38:13 AM
안녕하세요

따님이 미혼자녀이시라면, 양쪽 부모 모두의 동의도 필요할수 있으니, 이점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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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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