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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 셔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j**onk2**** 공감0
조회2,109 작성일3/9/2018 3:22:53 P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 배우자와 결혼뒤 3년만에 시민권을 신청을 할려고 준비중입니다.

2015년 1월 16일 미국 입국
2015년 4월 1일 시민권자와 결혼
2015년 7월 29일 2년 영주권 취득
2017년 6월 4일 I-751 신청 (Still pending)

2018년 4월 30일 (영주권 취득 3년후 90일전) 시민권 신청을 할려고 준비중입니다.

1. N-400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 을 작성중인데 Part 7. Time Outside the United States 질문에서 5년동안 미국에 있었던 날짜와 5년 동안 여행한 국가들을 작성하라고 하는데, 시민권자와 결혼후 3년 동안 해외에 안나갓었는데 0을 적으면 될까요 아니면 결혼전 2년 한국과 해외 여행다닌것들을 다 작성 해야 될까요?

2. M-477 Document Checklist 보면 꼭 제출 해야될 서류중 하나가 Proof of termination of all prior marriage of your spouse 인데, 이혼전력이 없으면 무슨 서류를 제출해야 되나요?

3. N-400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과 함께 더 증거가 될만한 bank statement, mortgage statements, etc 같이 보내는것이 좋을까요?

4. I-751 신청 후 아직 Permanent green card는 아직 안왓는데 시민권 신청을 하여되 괜찮을까요?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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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9/2018 5:01:35 PM
안녕하세요

1) 이전것도 다 기록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이혼하신적이 없으시다면, 해당 기록을 제출하실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3) 임시영주권 취득후 3년뒤에 신청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결혼, 임시영주권 취득, 현재 동거중임을 증명하실수 있는 서류만 지참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4) 정식 영주권이 발급받으실때까지 기다리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시민권 인터뷰가 정식영주권 발급전에 잡혀도, 정식영주권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면, 시민권 신청이 승인이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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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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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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