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전것도 다 기록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이혼하신적이 없으시다면, 해당 기록을 제출하실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3) 임시영주권 취득후 3년뒤에 신청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결혼, 임시영주권 취득, 현재 동거중임을 증명하실수 있는 서류만 지참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4) 정식 영주권이 발급받으실때까지 기다리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시민권 인터뷰가 정식영주권 발급전에 잡혀도, 정식영주권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면, 시민권 신청이 승인이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