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3/3/2018 2:26:01 PM 1. 자격이되면 동행가능합니다. (50세 영주권취득 20년, 55세 영주권취득 15년)2. 갖고 들어가도 됩니다.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