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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국적 이탈

지역California 아이디e**in**** 공감0
조회1,820 작성일3/1/2018 5:26:56 PM
아빠가 시민권 엄마가 영주권일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국에 혼인신고는 되어있는데 출생신고는 안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들은 이중 국적인가요?


16세 시민권 아들이 한국에 나가면 군대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해서
저희보고 한국에 출생 신고를 하고 국적 이탈을 하라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되네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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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3/1/2018 5:34:52 PM
1. 이중국적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 국적이면 출생한 자녀는 자동으로 한국국적을 얻게 됩니다.
한국에 출생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2. 출생신고 하시고 바로 국적이탈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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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2018 4:23:30 PM
안녕하세요

한국국적법에 의거해서, 어머님이 한국국적이셨으므로, 자녀분도 한국국적을 소지한 이중국적자로 분류될듯 사료됩니다. 현재로서는 출생신고를 하신후, 국적이탈 신고를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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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3/2/2018 12:22:49 PM
18세가 되는 해 3월전에 국적이탈을 마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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