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3/1/2018 5:34:52 PM 1. 이중국적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 국적이면 출생한 자녀는 자동으로 한국국적을 얻게 됩니다.한국에 출생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2. 출생신고 하시고 바로 국적이탈신고 하시면 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2018 4:23:30 PM 안녕하세요한국국적법에 의거해서, 어머님이 한국국적이셨으므로, 자녀분도 한국국적을 소지한 이중국적자로 분류될듯 사료됩니다. 현재로서는 출생신고를 하신후, 국적이탈 신고를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