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십니다. 저는 현재 59세이며 서류미비자로 2008년부터 2015까지 ITIN 번호로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연 평균 11.000불정도 배우자와 함께 납부를 하였고 2016 부터는 영주권을 취득하여 SSN 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불체신분때 납부한 세금으로도 62세에 연금받을수 있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울러 국민연금에서도 (한국에 있는 회사 15년 근무) 약 70만원 정도가 62세부터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관계가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되는군요.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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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m**kim102**** 님 답변
답변일8/3/2017 7:40:56 AM
제 경험상 먼저 ITIN CARD및 ID지참하여 IRS OFFICE 방문하여 ITIN번호로 세금보고한 tax return을 발급신청하면 몇개월내로(정확이모름) 주소지로 보내줍니다.그런다음 tax return서류를지참하시고 가까운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방문접수하시면 기간은 정확히 모르지만 지금 SSN로 update 해줍니다..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