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아내의 50% 연금수령 가능한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an**** 공감0
조회2,394 작성일7/12/2017 12:21:16 AM

부부(결혼 35년)가 영주권을 반납한 이후,

남편이 연금 수령할 나이 (social tax 15년 납부) 가 되어 외국인으로서 연금을

수령합니다.

이경우 아내도 연금 수령이 가능한 나이가 될 경우,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처

럼) 아내도 외국인으로서 남편의 50%를 수령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list-ad-1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SSA WEB +1

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best

ssa +3

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best

SSI & Calfresh +2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