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아빠가 불의의 사고로 면저 떠난 경우 아이가 하이스쿨 졸업때까지는 연금 혜택을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 아빠가 시민권자이고 20여년 넘게 세금보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엄마의 인컴이나 재산과는 상관없이 받을수 있는거지요? 그 혜택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c**lj**jo**** 님 답변
답변일7/9/2017 4:10:33 PM
Survivors Benefit 이라고 하고요, 아이의 베네핏은 엄마의 인컴이나 재산과는 상관없어요. 엄마도 인컴이 없거나 적으면(일정 금액 미만이면) 받을 수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