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50 인이상 직원을 고용하는 기업은 종업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하며, 그렇지 읺을 경우 벌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50인 이하의 기업으로 회사를 분리하여 그 벌금을 회피하거나 건강보험자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여기서 50인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기업의 정의가 Owner에 상관없이 단순히 기업별 직원의 수인지 아니면 동일Owner 인 경우 여러회사를 합한 직원의 수이기 때문에 비록 50인이하의 기업일지라도 50인 이상의 기업으로 간주되어 건당보험을 제공해야 하는지 긍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