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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취미/일상 기타

Q. 화장실 비데가 터진일에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G**ce32**** 공감0
조회1,478 작성일10/22/2013 12:58:13 PM

모 회사의 비데를 3년째 사용중 9월달에 비데가 터져서 집이 물바다가
되어습니다. 물이 아래층으로 흘러 내려 아파트
매니저와 핸디맨이 들어와 조치를 취했습니다
집엔 아무도 없었고, 일단 핸디맨이 파이프를 교체하고 젖은 카펫을
걷어내고 있었습니다
비데를 연결한 파이프에서 물이 샜는데, 핸디맨의 말에 의하면 비데 연결한
파이프가 원래 아파트의 파이프가 아니고 비데 설치할때 바꾼거라고 말했습니다
저희집은 2베드에 전체가 카펫인데 다 젖어서 바닥에 있던 물건들은 아예 못쓰게 되고... 일단 집안 수습에 급해서 또 핸디맨이 파이프가 아파트것이 아니라고 했기에 비데회사에는 나중에 연락을 해서 설명했습니다
회사 담당자가 아파트에 방문해서 증거물이 있어야한다 해서 핸디맨과 매니저를
만나서 얘기하니 핸디맨은 당연히 교체한 파이프는 버렸고, 원래의 파이프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증거물이 없으니 회사에서도 어쩔수 없다는듯 보험회사에 정황 설명만 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증거가 있어야겠지만, 위급하고 더구나 집안에 물바다가 되었는데 언제 증거물을 챙기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핸디맨이 교체한걸 보관했다 줄 리도 없는일이구요...
오래된 아파트라 저희가 카펫을 바꿔줄것을 여러번 요청한 상태여서
2주후에 아파트에서 바닥을 깔아줬어요.
이런 경우 증거물이 없고, 핸디맨과 매니저 증언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요? 꼬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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