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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수속중 재산권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a**ang6**** 공감0
조회2,347 작성일1/24/2010 2:10:01 PM
아이 아빠가 재산분할 원합니다.
재산이라고 해야 조그마한 Condo 하나 있어요.
하지만 전 아이가 둘 있어요. 9살 8살 이예요.
House Value는 없는 상태이구요. 팔아봐야 집만 없어지게 되거든요.
Morgage Payment이 너무 싸서 일반 Apt Rent 보다 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집을 그냥 Keep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들도 이 집을 너무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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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송정숙 님 답변 답변일 1/24/2010 4:33:43 PM
질문자님이 physical custody를 가지고 계시면, 아이들의 이익을 위해 주거지판매연기명령(deferred sale of house order)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은 주거지의 유지, 관리능력 (예, 모기지, 세금, 보험 납부)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인용여부를 결정합니다.

판매연기기간 또한 자동적으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4/2010 10:38:50 PM
이렇게 빨리 알려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해요..
유용하게 사용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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