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올립니다. 부부가 결혼을 한지 7년정도 되었고, 여자분은 일을 그만두신지 약 5년정도가 되었습니다. 성격차이로 (여자분이 아이를 갖기를 원하지 않고, 사치가 심한관계로), 별거를 한지는 약 7개월정도 되었습니다 (별거시에 계속 Support는 했고). 결국은 두분이 합의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캘리포니아에서 남자분이 여자분에 대해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습니까? 참고로 두분의 Asset은 없고, 아파트에서 렌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도 없습니다.
현재는 별거전 남자분이 6개월동안 생활비/용돈/리스비를 대주겠다고 했는데, 최근 여자분이 전화가와 직업을 찾고 있으니, 직업을 찾을때까지 Support를 해달라고해서, 3개월정도 더 해주고, 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혼 서류는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을 안하고 하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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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1/12/2010 5:57:55 PM
spousal support는 보다 수입능력이 있는 배우자가 수입능력이 약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남편분이 경제력이 있기에 남편분이 부인에게 지급하나, 그 반대일 수 도 있습니다.
결혼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 혼인기간의 1/2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 지급의무가 지워질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7년 정도라 하시니 3년 반 정도의 지급청구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쟌 오 님 답변답변일1/13/2010 9:57:36 AM
Male or female it doesn't matter, the higher income person must pay support to the other. How much and how long depends on each marriage based on income, duration of marriage, ability to earn, etc.
회원 답변글
c**m200**** 님 답변
답변일1/13/2010 10:53:22 AM
Thank you both Ms. Song and Mr. Oh for your prompt and helpful respo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