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관해 질문합니다. 부부 쌍방이 모두 한국 국적이고 지금 미국에서 둘 다 공부 중이라 합법적인 신분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혼인신고 했고 이곳에 있는 한국영사관에도 혼인신고 했습니다. 근데 미국 법원에서 이혼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이혼 사실이 한국에서도 효력을 갖게 되는가요? 고맙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답변일1/3/2010 9:33:15 AM
You can get divorced in the USA, but must report separately in Korea b/c it isn't done automatically.
회원 답변글
d**sma**** 님 답변
답변일1/2/2010 12:29:16 AM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두분다 한국국적이시면 지역 영사관에서 이혼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법정에 가지 않고 , 협의이혼이시면 지역 영사관에 전화나 홈페이지을 방문하시면 친절히 알려줍니다.
y**n300**** 님 답변
답변일1/2/2010 10:47:06 AM
영사관 가셔서 이혼 하시게 되면 한국에서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현 살고 계시는 주소로 3개월 이내 서류 오고 그거 다시 영사관 제출하면 영영 남남입니다.
y**gbak1**** 님 답변
답변일1/3/2010 1:09:48 PM
미국 시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절차 좀....
n****s**** 님 답변
답변일1/4/2010 9:10:48 AM
kangba (yangbak11) 님, 미국 시민은 한국과는 일체의 관련이 없습니다. 미국사람들이 하고 있는 방식에 따르면 됩니다. 즉 미국내의 이혼법정에서 이혼 판결을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