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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서면 공증 등

지역ETC 아이디b**ge**** 공감0
조회1,821 작성일12/29/2009 2:07:54 AM
안녕하신지요.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혼할 생각인데요.
제가 거주하는 주(州)에서는 듣기로 쌍방 협의가 이뤄질 경우엔
6개월간 별거하면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없더라도 이혼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별거한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예시나 방법 좀 알려주십시요.
별거하는 동안 별거사실을 합법적인 서류로 서면상 증명해 놓을 수 있나요?
제가 작성해서 변호사를 통해 다른 일방과 변호사가 통화해서 별거사실을
구두로 확인시 녹취를 해놓고 공증을 해주시는 방법이 가능합니까?
별거기간 2년 경과 후 이혼서류 접수시키고 법정에 서게 될 경우, 소송이
아닐경우에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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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12/29/2009 8:57:03 AM
I do not believe there is any state that has an automatic marriage or divorce. As such, you should consult with an attorney if your state. Usually, a stipulated divorce or one sided divorce is easy to handle, so attorney fees should be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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