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숙 님 답변 답변일 12/23/2009 3:08:30 PM foster child 에 대한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가 하는 질문이라면, 답변은 "없습니다" 입니다.양육비 지급의무는 친자나 양자에게 있는 것이지 foster child에 대해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