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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아래 forster parent 질문했던 사람인데요..다시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adho**** 공감0
조회1,479 작성일12/23/2009 2:03:45 PM
송정숙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foster parent로써 모든 절차가 2년 전에 끝이 난 상태입니다.

제 와이프가 아이를 돌보면서 LA Country 로 부터 약 750불정도를 매달 받고있습니다.

정부 지급비는 계속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거를 한 3년 넘게하고 있는데, 이혼하게 되면 제가 양육비를 또 법적으로 주어야 하는건지여?

와이프는 정부지급비 + 나의 양육비 까지 받게되는건지 그것이 궁금해서여...

담당쇼셜워커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여?

아님, 어떤 소셜워커에게 문의해도 될런지여?

한번 찾아뵙고 싶은데 너무 멀어서 가능하시면 전화로 상담가능한지여?

상담료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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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송정숙 님 답변 답변일 12/23/2009 3:08:30 PM
foster child 에 대한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가 하는 질문이라면, 답변은 "없습니다" 입니다.

양육비 지급의무는 친자나 양자에게 있는 것이지 foster child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3/2009 4:22:26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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