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그냥 나가시면 코사인 하신 분이 남은 계약 기간의 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3. 아파트에 사정을 이야기 하시고 중간에 일정 금액의 페널티를 내고 나갈 수 있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파트는 약 두 달치 정도의 렌트비를 지불하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로독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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