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네바다주에서 유학중 dui 를 두차례 걸렸습니다. 그후 대학을 졸업후 한국에 들어오게되었습니다. 첫번째 case 의 코트날짜가 잡혔는데요(5월).. 한국에서 이제 막 회사에 입사하여, 시간을 내어 출국하기가 힘들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도저히 코트에 참석하기가 힘들듯 한데요... 코트에 참석하지 않고 국내에서 dui 를 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dui 는 꼭 잘 처리해놔야 할텐데.. 미국으로 출국하기는 힘들고.. 어찌 해야 할까요...... 그것도 두번이나 걸린 dui... 아휴,,넘 후회하고 뼈져리게 반성하고있습니다..ㅠㅠ
변호사 &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국에서 걸린 두번의 dui.. 제가 한국에서 회사생활의 이유로 미국으로 직접 가지않고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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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2/2/2010 3:06:50 PM
먼저 네바다주에서 면허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고용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변호사를 통해 한국에 있고 올수없는 상황을 잘 설명하면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될수있습니다. (적어도 가주는 가능하나 네바다주에서 어떤지는 확실치않음)
회원 답변글
a**consultin**** 님 답변
답변일2/3/2010 6:02:00 AM
네바다 한인회에 문의하시면 방문자나 지역 거주자든 상관없이 누구나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