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파트너간의 문제로 지금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1/30/2010 9:50경) 저의 파트너의 남편이 직장전화로 전화를해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 몸 조심하라'고 협박성 말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지금 혼자 미국에 나와있어서 한국에 계신 저의 홀어미니와 여동생이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어떠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도움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답변일1/30/2010 11:45:13 AM
Call the police. It's a criminal act to threaten someone.
회원 답변글
c**ong71**** 님 답변
답변일1/30/2010 11:29:45 AM
지금바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전화 건사람은 체포될수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위해서 녹음되는 전화기를 구입하던가, 전화가 올때 녹음기로 녹음을 하십시요. 미국은 말로 죽인다고 해도 바로 체포 됩니다.
j**329**** 님 답변
답변일1/30/2010 11:43:26 AM
녹음기능을 갖추시고 다시 전화해서 유도 질문을 해보시고, 변호사 공증 뗘서 법원에다 제출하십시오. 공증 띄는 순간 녹음이 합법화 되는겁니다.
d**shekk**** 님 답변
답변일1/30/2010 2:21:50 PM
월래는 녹음하는거 다른사람이 허락하지않은이상 불법인데
이상황은 님을 위헙하는거니깐 신고하셔도됩니다.
a**umnletter7**** 님 답변
답변일1/30/2010 4:00:15 PM
위에 두분이 전화 통화를 녹음하라고 했는데 미국에선 상대방의 허락없이 녹음했다간 역으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냥 경찰에 수사 의뢰하시는게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협박을 당했다는 증거를 만들어야겠지요.
j**329**** 님 답변
답변일1/30/2010 4:16:26 PM
알아서뭐하게, 가을편지님/ 녹음 하는것을 불법이나 변호사 공증띄면 합법입니다.
m**ev**** 님 답변
답변일5/27/2010 5:53:40 PM
변호사 공증뜨기? 전혀 알수 없는 말이군요...무책임한 말씀들은 삼가 하시는게... 캘리포니아 형법 633.5. Nothing in Section 631, 632, 632.5, 632.6, or 632.7 prohibits one party to a confidential communication from recording the communication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evidence reasonably believed to relate to the commission by another party to the communication of the crime of extortion, kidnapping, bribery, any felony involving violence against the person, or a violation of Section 653m. Nothing in Section 631, 632, 632.5, 632.6, or 632.7 renders any evidence so obtained inadmissible in a prosecution for extortion, kidnapping, bribery, any felony involving violence against the person, a violation of Section 653m, or any crime in connection therewith. 잘 참조 하셔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녹음하시려면 상대방의 범죄 행위에대한 증거수집의 목적을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일반인은 어떤것이 범죄를 성립하는지 잘 알수가 없기 때문에 사법 수사기관에 의뢰 하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