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의아들이(18세) 마리화나 판매하였다하여 경찰에연행대였다가 본드내고나왔습니다. 아이 애기인즉 향신료를샀는데 마리화나랑 비슷하여 장난으로 조그만 봉투에 넣어 지나가던 애들에게 사라고 장난하였다합니다. 그걸보고 누가 신고하여 잡혔다하는데..... 만약(그렇게 믿고싶네요) 정말 그것이 향신료였다면 어떤 죄에속하게되나요? 이글보신 전문가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답변일1/16/2010 3:43:36 PM
If what you state is true, he may get a dismissal. However, in my experience, kids lie to their parents about drugs. If it is no true, he has a big problem because it isn't possession charge but possession with intent to sell, which is much more serious.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1/18/2010 3:40:24 PM
Bail Bond를 내셨다면 아들이 18세가 넘은것 같습니다. 청소년(18세 미만)은 Bail Bond가 없음. Drug Program을 통해 처음이라면 Case를 조건부로 Dismiss할수 있습니다. 정말 향신료였다면 경찰에 연행되지 않았을것 입니다.
회원 답변글
d**shekk**** 님 답변
답변일1/16/2010 6:23:37 PM
부모님도 참..... 아들하고 18년살아봤으면서 거짓말하는것도 몰르시나요? 아들이 향신료는 어디사샀나요? 설마 마켓에서 향신료를 마리화나라고해서 파나요? 아들이 마리화나 냄새몰르고 길거리에서 향싱료라고하고 사겠나요? 그리고 경찰이 바보도아니고 향신료/마리화나 냄새를 구분못하겠나요?
아들이 철이 덜들고 부모님한테 혼나기 무서워서 거짓말하는거같은데 본드비내주지말고 그냥 교도서에서 좀더 썩히게 냅두시던지 아님 아들이 운전하고 다닌다면 1년동안 차키 압수 하시거나 크게 혼내켜주세요 마리화나 중독되면 고생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