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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해외계좌질문

지역New York 아이디p**511**** 공감0
조회1,223 작성일1/4/2010 3:20:46 PM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해외에 만불이상 신고하라는것때문에 고민이많은데 제가 알고싶은건, 제 신랑이 버는돈은 택스보고를 하지만 저는 캐쉬로 월급을 받아서 택스보고를 안했는데요.. 한국에 제 계좌가 있어서, 한국 나갈때 마다 캐쉬를 들고나가 제 계좌에 돈을 저금을 한게 6만불 정도 되는데요, 만약 한국에 계좌가 있다고 IRS에보고를 하게되면 벌금에 이자에+탈세혐의까지 적용되나요? 탈세혐의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는 소릴 들었는데 불안하네요.빠른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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