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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패리오

지역New Mexico 아이디Z**ng**** 공감0
조회1,984 작성일1/11/2017 11:09:36 PM
안녕하세요

제 식당 앞에 이유없이 넓은땅 (?)이있어서 질문올려봅니다
분위기가 패리오로 쓰기 딱 좋아보여서요
걍 의자랑 테이블 가따놓고 사용해도 되나요?
따로 뭔 라이센스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제 아이(4살) 데리고 키친쪽에 들어가면 법으로 걸리나요?
일하는도중 애가 들어오겠다고 떼를 써대서요..
미국은 뻑하면 고소를 해대니 하나같이 다 조심스럽네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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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6/2017 11:57:56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제 조언은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지역 City Business Planning Department 에 관련 라이센스 및 퍼밋을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등록되어있는 본인의 비즈니스 규모에서 허가받지 않고, 비즈니스 범위를 늘리신다면, 문제가 생기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이가 식당 부억에 오는것이 불법인지에 대하여서는 해당 거주지역 담당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거주지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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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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