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6/2017 4:37:00 PM 안녕하세요불법취업의 경우, 이민국측에 신고가 가능하실듯 사료되며, 세금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