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회사는 가데나에 있고 LA 카운티입니다. 직원수는 10명인데요, 최저 임금을 $10.50 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26명 미만일 경우 1년 유예기간을 둔다고 하던데 2018년 부터 적용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최저 임금이 매년 어떻게 오르는지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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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6/2017 11:25:36 AM
안녕하세요
직원이 26명 미만인 경우, 2017년 7월 1일부터 $10.50, 2018년 7월 1일부터는 $12.00, 2019년 7월 1일부터는 $13.25, 2020년 7월 1일부터는 $14.25, 2021년 7월 1일부터는 $15.00 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디나는 LA카운티이지만 자체 시정부가 있기 때문에 incorporated area입니다. LA카운티 정부가 결정한 최저임금 인상 조례는 LA카운티 내 별도의 시정부가 없는‘ 언인코퍼레이티드’ (unincorporated) 지역만 적용되며, 별도의 시 정부가 있는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디나는 LA카운티나 시가 아닌 가주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즉, 25명 이하인 경우 내년 2018년 1월1일부터 $10.50로 오릅니다. 2019년1월1일에는 11달러 2020년 1월1일부터 12달러 2021년 13달러 2022년 14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