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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최저임금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i**** 공감0
조회3,139 작성일1/6/2017 9:10:01 AM
저의 회사는 가데나에 있고 LA 카운티입니다.
직원수는 10명인데요, 최저 임금을 $10.50 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26명 미만일 경우 1년 유예기간을 둔다고 하던데 2018년 부터 적용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최저 임금이 매년 어떻게 오르는지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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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6/2017 11:25:36 AM
안녕하세요

직원이 26명 미만인 경우, 2017년 7월 1일부터 $10.50, 2018년 7월 1일부터는 $12.00, 2019년 7월 1일부터는 $13.25, 2020년 7월 1일부터는 $14.25, 2021년 7월 1일부터는 $15.00 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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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6/2017 11:47:46 AM
가디나는 LA카운티이지만 자체 시정부가 있기 때문에 incorporated area입니다.
LA카운티 정부가 결정한 최저임금 인상 조례는 LA카운티 내 별도의 시정부가 없는‘ 언인코퍼레이티드’ (unincorporated) 지역만 적용되며, 별도의 시 정부가 있는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디나는 LA카운티나 시가 아닌 가주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즉, 25명 이하인 경우 내년 2018년 1월1일부터 $10.50로 오릅니다.
2019년1월1일에는 11달러
2020년 1월1일부터 12달러
2021년 13달러
2022년 14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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