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6/2017 11:17:29 AM 안녕하세요렌트비가 밀렸다면, 해당 밀린 렌트비로 퇴거소송을 진행할수 있으며, 퇴거소송후 남아있는 계약기간만큼 퇴거된 세입자를 상대로 계약파기로 소송이 가능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