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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제 건물주 말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Z**ng**** 공감0
조회3,084 작성일1/6/2017 12:33:16 AM
안녕하세요

당췌 이해가 안가서 답답한 심정에 글올립니다
지금 조그만 식당을 하고있습니다 장사가 안되서 몇달째 렌트비는
밀려있습니다 첨으로 렌트비를 못준날은 건물주가 소리를 빽빽지르고
난리난리 쌩난리를 쳐댓었고, 두번째 못준날은 협박을하더니 경찰데꼬와서
문을 잠가버린다고했었습니다 솔직히 그땐 저도 사람인지라 확 올르더라구요
하지만 계약대로라면 백퍼 제 잘못이기에 조용히 입다물고 있었습니다;; 세번째 못준날은
건물주가 먼저 렌트비를 반토막내서 반이라도 내라고하더라구요 그래서 전 자신있게 알았다고 했는데 이게 웬걸요... 반도 부담스러울정도로 장사는 꽝이였어요 그래서 이젠 제가 먼저 찾아가 니가 하라는데로 하겠다 어떡하길 바라냐했더니 이젠 낼수있는만큼만 내라는거예요 아싸하고 그렇게 버는 족족 다 가따받쳤어요 근데 요 근래 연락두절이예요 전화를해도 안받고 문자도보내도 답이없고 은근 기분이 뭔가 찝찝하기도하고....
좋은 건물주를 만났다고 생각도되지만 한편으론 무슨 수작인가 싶기도하고..
돈도 몇푼 못받는데도 왜 쫓아내지도않고 잘해주는척 (?)을 하는건가 싶기도하고... 당췌 이 건물주 속을 모르겠네요....
고맙고를 떠나서 정~말 장사가 안되서 때려치고싶은데 나간다고했다가
건물주가 소송걸까봐도 두렵고...
아는 지인이 말하길 무조건 버텨야 저에게 유리하다는데... 건물주가 쫓아낼때까지 버텨야한다고 근데.. 정말이지 이가게 피를말리네요 빚은 늘고 돈은없고.... 스트뤠스받아 혼자서 결정.판단 하는 방법을 까먹었어요
혹 이런 건물주 스타일(?) 경험 해보신분 계신가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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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6/2017 11:17:29 AM
안녕하세요

렌트비가 밀렸다면, 해당 밀린 렌트비로 퇴거소송을 진행할수 있으며, 퇴거소송후 남아있는 계약기간만큼 퇴거된 세입자를 상대로 계약파기로 소송이 가능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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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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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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