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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리스계약 명의 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k**lyban**** 공감0
조회3,026 작성일1/1/2017 11:30:19 PM
이전 주인이 하시던 가게 리스를 인벤토리와 함께 넘겨 받기로 하면서 건물주와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되었는데요, 기존 리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라 새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3000 을 새 계약자에게 내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게 일반적인건가요?
그리고 새 계약자가 내는것도 일반적인 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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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017 10:22:22 AM
안녕하세요

계약서 내용안에 해당 관련 내용이 없다면, 해당 의무가 생기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새로운 세입자로 변경시, 건물주인이 해당 계약서 검토 및 세입자 이전 기록 검토 비용으로 $1,000 정도를 요구하는 경우는 있을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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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017 11:58:18 AM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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