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6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내일까지만 일하고 그만 출근하라고 하네요. 저는 출퇴근 할때에 타임카드를 찍었습니다. 6년 동안 오버타임은 거의 받지 못 했고요. 6년 동안의 타임카드 기록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6년 동안 못 받은 오버타임을 소송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지요? 아는 사람 얘기를 들어 보니까 타임카드는 4년까지만 유효하다고 하는데 맞는 정보인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퇴직금을 얼마줄테니 클레임응 하지 않는다는 서류에 싸인을 하라고 하는데 싸인을 하게 되면 클레임을 할 수가 없는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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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30/2016 1:12:20 AM
안녕하세요
지난 4년간의 밀린 임금에 대하여서 소송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만약 임금관련 클레임에 대하여서 합의로 서명을 하시고 보상금을 받으시면, 해당 클레임에 대하여서 고소를 하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