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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스카웃 제의를 받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취업을 취소한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c**d**** 공감0
조회3,863 작성일12/28/2016 8:45:56 PM
일하던 식당을 옮겨 헤드웨이츄레스로 근무하던 중 전에 일하던 식당에서 헤드로 다시 와달라는 요청이 있어 출근을 며칠 앞두고 일하는 곳을 그만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확약을 받은 상태라 걱정없이 전직장을 그만두었고 근무일이 다가와 다시 연락을 하니 주인이 취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오늘 다른 이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사이가 좋지 않던 또다른 웨이츄레스가 저를 도둑으로 중상모략을 하여 주인이 그 말을 믿고 저에게 일방적으로 취업 취소 통보를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하던 곳을 그만둔 상태에서 아무런 사실확인과 보상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취소를 할 수가 있는지요? 저에 대한 이런 루머를 만든 사람과 직장을 잃게 만들고 일방적으로 취소를 한 식당주인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영주권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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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9/2016 10:19:37 AM
안녕하세요

서면으로 받은 고용계약서나, Job Offer Letter 가 없었다면, 캘리포니아의 At Will Employment 형식으로 진행이 되어서, 노동법상 저촉이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민사상으로 구두계약 파기 및 명예훼손 정도는 상황에 따라서 가능하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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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8/2016 9:31:53 PM
이민국직원을 대동하고 식당을 급습하세요.
식당내에서 불체자 인신매매와 불법 자금세탁, 탈세가 이루어 지고 있다고 신고하세요.
답변일 12/29/2016 3:27:55 AM
뭔 소리래요 두서없이..
답변일 12/29/2016 8:58:46 AM
Official job offter letter를 받으신 건가요? 만일 그렇다면 원칙적으론 법적으로 Claim을 걸 수 있습니다. 노동법 변호사님을 한번 만나 보심이...
답변일 12/29/2016 9:02:27 AM
아니요. 이런 곳은 그냥 전화통화로만 합니다. 그러니 갑질횡포에 당해야만 하나 싶어서요. 당장 일을 다시 못잡는동안의 수입이 없으니 어쩌나 싶구요.
답변일 12/29/2016 11:56:45 AM
그냥 그만둔 곳 사장님께 사정설명을 하고 다시 일하겠다고 하세요. 그 방법이 제일 좋을듯 하네요.
답변일 12/30/2016 3:07:58 AM
la에 식당이 두군데 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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