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던 식당을 옮겨 헤드웨이츄레스로 근무하던 중 전에 일하던 식당에서 헤드로 다시 와달라는 요청이 있어 출근을 며칠 앞두고 일하는 곳을 그만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확약을 받은 상태라 걱정없이 전직장을 그만두었고 근무일이 다가와 다시 연락을 하니 주인이 취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오늘 다른 이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사이가 좋지 않던 또다른 웨이츄레스가 저를 도둑으로 중상모략을 하여 주인이 그 말을 믿고 저에게 일방적으로 취업 취소 통보를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하던 곳을 그만둔 상태에서 아무런 사실확인과 보상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취소를 할 수가 있는지요? 저에 대한 이런 루머를 만든 사람과 직장을 잃게 만들고 일방적으로 취소를 한 식당주인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영주권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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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29/2016 10:19:37 AM
안녕하세요
서면으로 받은 고용계약서나, Job Offer Letter 가 없었다면, 캘리포니아의 At Will Employment 형식으로 진행이 되어서, 노동법상 저촉이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민사상으로 구두계약 파기 및 명예훼손 정도는 상황에 따라서 가능하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