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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선생님 대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m200**** 공감0
조회3,041 작성일12/28/2016 1:23:26 PM
Los Angeles 에 있는 구독자입니다.
이번에 어린이 학교를 준비하면서 3명의 선생님을 초빙하려합니다.
참고로
1. 선생님은 경력에 맞게 시급을 적용하려합니다.
2. 근무 시간은 월요일~금요일 09시~17시까지 입니다
3. 점심은 제공합니다.

문의사항은
1. 베너핏은 건강보험, 401K, 종업원상해보험을 다해주야 하나요?
2. 한국에는 년차(휴가)가 있는데 여기도 1개월 근무하면 1일 년차가 1년을 만
근하면 15일 년차가 있나요?
3. 주말외 공휴일 근무는 시급을 어떻게 책정해야 합니까?
4. 기타 제가 사업주로써 노동법에 위배되지 않고 꼭 지켜야 할 내용이 있으면 조언바랍니다.(참고할 자료나 web site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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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2/28/2016 4:33:31 PM
1. 종업원상해보험은 반드시 주셔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건강보험 에이전트와 상의하세요.

2. 한국에는 년차(휴가)가 있는데 여기도 1개월 근무하면 1일 년차가 1년을 만
근하면 15일 년차가 있나요?: 아뇨.

3. . 주말외 공휴일 근무는 시급을 어떻게 책정해야 합니까?: 평일과 같습니다. 공휴일이나 주말에 일해서 오버타임(시간외수당)이 생기지 않는한요.

4. 기타 제가 사업주로써 노동법에 위배되지 않고 꼭 지켜야 할 내용이 있으면 조언바랍니다: 제 블로그를 보세요. kimmlaw.blogspot.com

5. 월-금 매일 8시간이면 오버타임은 없네요. 그러나 5시간마다 식사시간 (점심이 아니라) 30분 제공하시고 휴식시간은 두번 10분씩 주셔야 합니다. (3.5-6시간마다 10분, 6-10시간마다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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