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청에가서 비지니스 클로징 신고와 [비지니스퍼밋]을 반납및. 시청에 내야할 세금 등을 알아본후 납부해야하고.
2. 관할세무서에 [셀러퍼밋(오랜지색)]을 반납하면서 납부해야 할 세금관계를 알아본후 납부해야 하며
3.은행에가서 비지니스구좌 클로징
4.크레딧카드머신.인터넷.냉동고.등 각종 활부금 확인후 클로징
5요금 통지서 (전화.전기.수도.등등) 각종 유틸리티 정리 본인 및 가게 명의로된 모든것들을 찾아내서 클로징하고 미쳐 납부하지 못한 미납요금들이 있는지를 알아본 후 납부해야합니다.
6.가게와 관련된 모든것들을 깨끗이 정리 해 놓지 않으면 , 나중에 자신도 모르게 크레딧에 문제가 생기고 단 $1이라도 미납금이 있으면 린이 걸려서 낭패를 보게됩니다.
g**b**** 님 답변
답변일1/19/2017 5:34:40 PM
케빈장 변호사님의 답변은 보통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것이라서 질문자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많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열심히 답변 올리시는 건 치하 드리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잘 모르는 분야는 답변 안하셔야 다른분의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