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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가게를 팔경우 해야할 일

지역California 아이디e**ona5**** 공감0
조회3,721 작성일12/27/2016 7:18:40 PM
이번에 가게를 12월 8일에 팔았습니다
경험이 없어서요
무었을 해야하느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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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7/2016 8:50:33 PM
안녕하세요

가게의 종류에 따라서 해당 관련 License, Permit 등 해당 지역 관공소에 새롭게 신청 및 이전 신고를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업자를 통하여서 에스크로를 여신후 진행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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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8/2016 2:53:57 PM
사업체를 팔았으면 빠른 기간내에

1.시청에가서 비지니스 클로징 신고와 [비지니스퍼밋]을 반납및.
시청에 내야할 세금 등을 알아본후 납부해야하고.

2. 관할세무서에 [셀러퍼밋(오랜지색)]을 반납하면서
납부해야 할 세금관계를 알아본후 납부해야 하며

3.은행에가서 비지니스구좌 클로징

4.크레딧카드머신.인터넷.냉동고.등 각종 활부금 확인후 클로징

5요금 통지서 (전화.전기.수도.등등) 각종 유틸리티 정리
본인 및 가게 명의로된 모든것들을 찾아내서 클로징하고
미쳐 납부하지 못한 미납요금들이 있는지를 알아본 후 납부해야합니다.

6.가게와 관련된 모든것들을 깨끗이 정리 해 놓지 않으면 ,
나중에 자신도 모르게 크레딧에 문제가 생기고
단 $1이라도 미납금이 있으면 린이 걸려서 낭패를 보게됩니다.
답변일 1/19/2017 5:34:40 PM
케빈장 변호사님의 답변은 보통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것이라서 질문자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많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열심히 답변 올리시는 건 치하 드리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잘 모르는 분야는 답변 안하셔야 다른분의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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