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여년전 한국에 있을때 미국에 있는 동생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빌린 돈을, 동생이 현재 갖고 있는 집에 대해 line을 걸어도 좋다고 합니다. 이민 오면서 법적으로 빌려 준 서류가 없는데도 린을 걸 수 있는지요?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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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Kim 님 답변답변일11/7/2017 7:52:23 AM
Lien 를 attachment하기위해서는 빚을 진사람의 빚 증서에 서명과 공증을 받아서 부동산이 뒤치한 county 에 등기 (recording)하시면 됨니다. 빚증서 마드는 방법은 Deed of trust form 과 빚을 어떻게 갚겠다는 약속 (Note) 내용에 서명을 받으시면 됩니다. 법율대행 사무실이나 escrow office에 으뢰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