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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직장관계로 집을 살 경우 집이 두 개일 경우에 관 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c**7731100**** 공감0
조회1,884 작성일11/4/2017 11:12:58 PM
엘에이에서 일할 때 집을 융자 받아 1년 지내다가 직장 관계로
타주로 갔다가 다시 캘리포니아에서 직장을 옮겨서 그 근처에 있는 집을 살 경우
1.엘에이있을 때 산 집을 렌트주지 않고 부모님이 살게 되었고
2.직장근처 집을 살 경우

3.주말에는 부모님이 살고 있는 곳으로 와 있다가 일요일 밤에 직장있는 집으로
갈 경우
4.어느 곳이 주 주거지로 되는 지
5.렌트를 꼭 주어서 렌트인컴을 꼭 해야만 하는 지
6. 아니면 지금 상태로 부모님이 그냥 그 곳에 거주하게 하면
투자(?)로 세 법에 저촉되는 지 알고 싶어요/

어느 사람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한인타운에 렌트비가 비싼 데
부모님이 살아도 세금보고시에는 렌트한다고 해야만 한다고 해서
사실적인 것인 데 왜 문제가 되는 지 모르겠어요.
상황에 따라서 2가구 집을 갖을 수 있는 데 세금관련 해서 조사가 나올 수 있다고 해서
정말 그런 것인지 알고 싶어요.
그러면 부모가 무상으로 자기 집에 살고 있으면 다 세금 조사 받나요?

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아닌 것 같은 데 미국에서 오래 산 사람이 자기 말이
맞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두서없이 썼지만 찰떡처럼 알아들으시고 답글 올려주시면 고맙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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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11/6/2017 9:57:08 AM
1인 2 주택을 소유할 수 있읍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것을 주거주지로하고 다시 매입하는 주택을 vacation home
이나 2nd home으로 보고를하시고 rent income이 발생하지 않으면 income tax 에
income 이 추가로 발생돠지 않을 것입니다. rent를 받게 되면 상황은 달라지겠지요. mortgage payment가 있으면 interest 부분은 income 에서 공제하게 됨니다.
필요하시면 세금전문가와 상담하아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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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Kim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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