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가주 가든그로브에있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읍니다 (참고로 6년이상)계약만료가 이번 10월 1일로 만기가 되었는데 아파트측에서 아무런 노티스가 없어서 자동연장 되는것으로 알고있었는데 10월21일에 월세를 10%이상 올리고 현재 보증금이 1000불인데 1000불 더달라는 노티스가 왔읍니다 계약만료전에 노티스를 보내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만료후에 노티스를 보내도 되는것인지 10%이상 인상요구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갱신을 11월 1일 이전에 사무실에 방문하여 다시재계약서를 쓰라고 합니다 어찌해야하나요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파트안에 수영장이 있는데 매녀 봄부터 천둥오리들이 새끼를 낳고 수영장에 사는바람에 수영장을 사용하지 못한지 2년입니다. 렌트에 포함된 시설물을 사용을 못해도 사용료를 다 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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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0/27/2017 4:21:18 PM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약 만기일전에 아파트나 테넌트중에서 보통 한달이나 두달전에 노티스를 보내고 계약의 연장여부등에 관해서 이야기 해야 하는 규정이 대개의 경우 리스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통상 갱신 기간이 지나가게되면 대부분 month to month로 전환이 되지만 (렌드로드가 계속 페이먼트를 받을경우) 일정 기간의 리스가 아닌 month to month인 경우임대료가 올라가게 최초에 계약서에 되어 있는지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 rent control이 없기 떄문에 렌트가 올라가는것에 제한이 없는걸로 압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든그로브시에 housing department에 문의 하시거나 oc legal aid등에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