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집을 짓고 있습니다. 8월 28일경에 closing을 하고 이사를 말일경에 할거 같습니다. 언제 홈 인스펙션을 받고 입주를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처음 집을 계약 했을 당시 얘기 하지 않았던 부분을 옵션이라고 하면 인스펙터에게 의뢰를 하면 해결을 받을 수 있는지요? 예를 들어 계약 당시에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 보여준 디스플레이 하우스랑 차이가 많이 났을 경우를 질문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홈 인스펙터는 어디서 찾아 봐야 하는지요? 그리고 싱글 패밀리 홈에 2 stories 이면 인스펙션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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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답변일8/1/2013 6:14:05 AM
새로 건축되는 집은 건축이 완료 되면 Certificate of occupancy를 시로 부터 받은 후에 이사를 할 수 있으며 이는 Purchase agreement에 시기가 명시 되어 있을 것입니다.곧 바로 계약 내용에 으거하여 집건축이 완료 되었는지를 본인이직접 walk through 할 수 있으며 전문적인 부분 전기, 푸러밍, 기계장비 등을 검사하기 위하여서는 inspector를 고용 할 수도 있읍니다. 경비는 본인 부담이며 $500 전후가 될 것입니다. option 은 게약시에 명시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 모될 하우스 중 가격에 알맞는 모델을 본인이 선택 하였겠으나 집모델 마다 option이 있기 마련 입니다. 계약전에 보신 모델과 같은 것은 집에 대한 구조일뿐 내부 장식은 재료가 모두 option 인 경우가 많습니다.카펫을 선택 하였으면 카펫종류 나무 마루를 선택하였으면 마루를 설치하는 나무재료 등입니다. 이모두가 계약에 명시 되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계약전에 모델하우스에서 볼때보다는 분위기가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되며 모두가 계약 내용 대로 건축완료 되었을 것입니다.
일단 새집이라도 홈인스펙션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만일 리포트에 문제가 있는부분이 있다면 즉 처음 상태와 다르게 파손이 된부분은 수리를 요구 하시고(이는 새집에 관한 워런티로 가능 합니다) 최근의 코드에 맞게 지어 졌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스펙션을 한다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디스프레이 하우스랑 차이가 나는 부분의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한국과는 다르게 미국 에서는 바닥 장식재나 페인트 내부 도색의 색깔 그리고 가구등이 거의 다 옵션이기 때문 입니다. 인스펙션의 목적은 주택의 현상태를 확인 하는 것입니다. 인스펙션을 서치 하시려면 해당주의 인스펙터 협회의 웹사이트등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은 대개 사이즈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인스펙터가 각종 보험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났을떄 보험에 크레임이 가능한 회사의 경우 타회사에 비해서 최소 1.5배는 차이가 나게 됩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