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집을 사려합니다. 참고로 저는 영주권자 이고요 주민등록은 말소된 상태 입니다.이럴경우 십만불이 넘는 돈을 어떻게 가져가나요? 현금으로 가져 가도 될까요?아니면 가족 통장 으로 보낼 방법은 없는지요.너무 답답해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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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답변일8/9/2013 8:21:30 PM
십만불을 인출한다고 IRS가 무어라 하지 않습니다. 세금 부과도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은행을 통하여 송급하도록 하세요. 중요한 법은 마약거래나 테러용도등을 방지하기위한 돈세탁 방지법의 적용인것이며 따라서 정당하게 은행을 통하여 인출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추가할것은 영주권 포기하고 영구 귀국하시는 것이 아니면 한국금융기관에 구좌를 갖게되실것이며 이는 단 하루라도 구좌에 일만불이상 잔고가 있게되는경우 매년 6/30일까지 보고하고 또한 개인세금보고시에도 보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됩니다.
회원 답변글
d**sani**** 님 답변
답변일7/31/2013 5:20:25 PM
한국 제 1 금융권에 본인 이름으로 대리인 위임해서 통장을 만드세여... 그리고 송금하시면 되고여~ 국외 거주자가(영주권자)가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세금 없으니 걱정말고 정상적으로 본인 통장으로 송금하세여~ 단, 집을 산 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 내셔야데여 글구 국세청하고 RS에 송금 기록 보고되고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