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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렌트비지연시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h**m196**** 공감0
조회1,892 작성일7/27/2013 8:44:43 AM
세입자가 렌트비를 제때에 내지못할경우 집주인으로서 행할수있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또한 어느정도 밀렸을때 법적으로 처리할수있는 기준이 있는건지요
번번히 렌트비를 제때에 내지않아서 골치를 썩고있습니다
어떻게하는게 바람직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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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7/28/2013 4:41:08 PM
정한 날자에 렌트를 지불하지 않으면 곧 바로 3 days notice을 발행합니다.
3일 안에 렌트를 내든지 아니면 나가라는 서류입니다. 듣지 않으면 eviction 수속을 하는 사무실이나 eviction 변호사를 고용하여 eviction수속을 하여야 합니다. 경비는 $800 정도가 소요 될 것입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213-739-0609 으로 전화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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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72-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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