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으로 주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으로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은 notice 를 주어도 나가지 않는경우도 있음으로 이런경우 eviction (강제퇴거) 를 하여야 함으로 구두보다는 서면통보가 좋습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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