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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기타

Q. 주택을 조인트 구매시 텍스크레딧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F**est7**** 공감0
조회2,578 작성일3/16/2024 12:11:20 P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에서 주택구입을 형제가 조인트로 해서 구입할 경우 텍스크렛딧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려요
실제 거주는 따로 하는 조건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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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3/19/2024 1:33:13 PM

"MCC 세금 공제 프로그램을 통해 주택 소유자는 IRS에 납부해야 하는 연방세에서 해당 연도 동안 지불하는 모기지 이자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으며 . . .
(주 주택 당국은 참가자들이 연방 소득세 채무에서 이자 지급액의 최대 20%를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


The 
remaining mortgage interest paid may still be calculated as an itemized deduction.

(The IRS limits the federal home mortgage interest deduction to interest paid on up to $750,000 of mortgage debt. This drops to $375,000 if you're married and file a separate return)"


To be eligible, individuals must be first-time homebuyers, meet the program’s income and purchase price restrictions, and use the home as his/her primary residence."


'실제 거주는 따로 하는 조건'일 경우면,

The Orange County Mortgage Credit Certificate (MCC) Program 
혜택 대상이 아니다 라고 나오네요.


 
https://www.ocgov.com/residents/mortgage-credit-certificate-program <- - - 참조해보시고, 자세한 것은 866-643-4968 or 916-444-2615 로 문의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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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3/28/2024 10:14:37 AM
실제거주를 따로한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한분은 거주하시고 다른분은 다른곳에 거주하시는지 아니면 두분다 다른곳에서 거주하시고 렌탈프라퍼티로 사용하시는지가 중요합니다. 택스크레딧 이라고하셨는데 만일 한분만 거주시에는 추후 매매시 실거주기간계산해서 해당이되신다면(5년보유2년실거주요건) 한분은 $250,000까지양도세혜택이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산세와 모기지의 이자분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산세 산정시 최초 구입후 실거주시 가능한 재산세 밸류(보통 구입가)에서 $7,000불공제혜택 (예. $507,000이면 재산세 밸류는 $500,000)이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보유시 그리고 처분시 위에 열거해드린 혜택들은 전부 실거주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일 전적으로 렌트를 하신경우라면 보유시 재산세나 모기지 이자 그리고 각종 비용과 추가호 depreciation에 대한 공제가 있고 처분시 capital gain tax 납부하셔야 하고 depreciation recapture하셔야 합니다. 어떤경우인지 미리 cpa나 EA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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